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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31일 오후 국내 강제송환…검찰, 즉시 체포영장 집행 방침 (종합)

정유라, 31일 오후 국내 강제송환…검찰, 즉시 체포영장 집행 방침 (종합)

기사승인 2017. 05.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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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검찰 공범 혐의 입증 어려워"…무죄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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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31일 국내로 강제송환된다. 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는 대로 즉시 체포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씨의 진술에 따라 검찰 수사가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는 정씨의 무죄 입증을 자신하고 나섰다.

29일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0일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31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씨의 송환을 위해 금일 법무부 검사 1명, 범죄인인도 담당 사무관 1명, 일선 검찰수사관 3명(여자수사관 1명 포함) 등 5명이 덴마크로 출국했다”고 덧붙였다.

올 1월부터 덴마크에서 구금 생활을 해온 정씨는 지난주 덴마크 검찰과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을 포기, 국내 송환이 확정됐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정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업무방해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 만기가 2023년 8월말까지인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삼성그룹의 부당 승마 훈련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씨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인물인 만큼 정씨의 진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씨는 여과 없이 얘기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며 “최대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정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변호사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이 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죄다 엄마나 교수의 공범 혐의”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최소한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또 ‘검찰이 정유라를 체포하면 정치검찰이 되는 것’이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화여대) 학사 비리 기소는 특검에서 했는데 당시 검찰의 (특검) 파견 검사 단장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며 “만약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검찰이 정씨를 체포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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