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교육지원청-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실시 | 0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산교육지원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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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최종 차량 내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6월 3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이행 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을 포함해 통행구분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각각 4~7만원의 과태료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등에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파손할 경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도 범칙금 12만원 대상자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