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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 45일 운항 정지’ 대법원 간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 45일 운항 정지’ 대법원 간다

기사승인 2017. 06. 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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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 운항 정치 처분 취소 소송 1·2심에서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아시아나항공 측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우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항공업계는 (문제에 대한) 단순한 처벌보다는 재발방지를 더 중시하는 추세인데 이에 역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의 원인은 항공사 및 제작사 등 복합적인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항공사에만 책임을 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방파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해당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들여오는 항공기까지 투입하면서 주력으로 삼는 노선이어서 실제 운항정지 시 타격이 예상된다.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중단할 시 총 367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조처를 했고, 각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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