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6.19대책] 서울 아파트, 분양권 못판다

[6.19대책] 서울 아파트, 분양권 못판다

기사승인 2017. 06. 19. 09: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9일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21개 자치구도 전매제한
광명, 부산 등 청약조정지역 포함, 40곳으로 늘어
부동산 과열 대책은?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한강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 ./제공=연합뉴스
서울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적용됐지만 이제 전 지역에서 분양권 자체를 사고 팔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내 모든 택지 아파트(공공, 민간)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나머지 서울 21개구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강남권과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시켰다.

또 청약 문턱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민간+공공)과 부산 진구(민간)·기장(민간+공공)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37개였던 조정대상지역 40개로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 자격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라 하더라도 5년 이내(청약 일 기준 5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의 경우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매가 금지된다.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 역시 재당첨을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추가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의 경우 이달 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