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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사라진다…문재인정부, 인권보호 강화된 ‘형사 공공변호인제’ 도입

‘국선 변호사’ 사라진다…문재인정부, 인권보호 강화된 ‘형사 공공변호인제’ 도입

기사승인 2017. 06.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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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관여, 고문·자백강요 따른 인권침해·조서작성 방지
내년 입법 마무리,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국선 변호인과 혼용 과정"
국정기획위, 통신비 미래부 추가 업무보고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앞으로는 이를 확대·개편해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이후 공판 단계부터 변호인이 관여할 수 있어 그동안 한계점이 많았다.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고문이나 자백강요, 이에 따라 작성된 불법적인 조서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를 토대로 변론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비로 변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권침해 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에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에 따라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선변호인제를 확대·개편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공공 변호기구를 설치해 국민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선변호인은 수사과정을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하자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반해 변론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등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선변호인 제도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자백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이행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2019년에는 단계적인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반성에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마련됐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국선제는 사라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 한 번에 도입하기에는 검토할 여지가 많다”며 “혼용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제도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범위로 할지, 제도를 감당할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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