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임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돈봉투 만찬’ 파문에 연루돼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 사건의 재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 등을 심리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 1항 1호(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및 3호(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정합의사건’으로 결정해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중 금품 등(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부패사건 전담부’ 중에서 컴퓨터 배당을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70~100만원이 든 봉투를, 안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려 조사했다. 이후 합동감찰반은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 16일 이들에 대해 ‘면직’ 처분과 함께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조의연 부장판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소기소)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의 사건을 심리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