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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권한 위임 결의(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권한 위임 결의(종합)

기사승인 2017. 06. 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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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자회의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법관들이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법관은 또 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법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들을 결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최상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를 비롯해 모두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최 부장판사가 맡았다. 소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기록 및 자료 전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양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 등이 2016·2017년 사용한 컴퓨터와 저장매체에 대해 보존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아울러 추가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들 법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상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법관회의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운영 규칙’의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회의 공보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29기)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 견해 등을 개진해온 일선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대법원 고위법관이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송 부장판사는 “전면조사를 뜻하는 ‘재조사’가 아니라 첫 조사에는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소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석 판사들은 임용 29년 차인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부터 올해 2월 법원에 들어온 차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40·변호사시험 2회)까지 모두 100명이다.

한편 다음 달 24일 열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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