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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외고·자사고 폐지…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 넘겨야”

조희연 “외고·자사고 폐지…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 넘겨야”

기사승인 2017. 06.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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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20일 기자회견 열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방안 공식 건의
외고·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제안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청에 넘겨야…수능 절대평가, 5등급제로 전환 의견도 내놔
조희연 교육감,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러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49가지 정책과 43가지 분야별 개선 과제 등 모두 92가지 정책 제안이 담긴 책자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서울교육청의 정책 수행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과제, 국가 교육개혁을 위한 12대 의제도 담겼다.

조 교육감은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고와 자율형 공·사립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영재학교·과학고·예술고·체육고는 특수목적고(특목고)로 존치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해 현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서울 지역의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외고·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와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학교 5곳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꿔 모든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수능 성적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으로 대학 입시(대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대입 제도는 대학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가 예측되므로 추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유치원 의무교육과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교 3년 과정으로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5·4·3’ 학제개편안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독립형 사립대학 간 3자 네트워크 체제 구축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고교 학점제 추진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전면 도입 등이 정책 제안집에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이 제안한 정책들은 초·중등교육을 넘어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제이자,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이 제안집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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