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가 노쇼(예약부도) 고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예약부도율이 0.9~3.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전 노쇼 고객이 100명 중 4~5명이었다면 이후 1명꼴로 줄어든 셈이다. 다만 수수료 부과로 예약부도율이 줄어든 것이 선진 예약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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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2015년에는 노쇼 고객이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해당 제도를 도입 후 올해 1분기 기준 국제선 예약부도율은 0.9%포인트 낮아졌다.
대한항공보다 약 6개월 먼저 해당 제도를 도입한 아시아나항공의 효과는 좀 더 컸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2015년 국제선 예약부도율은 4.5%에 달했으나, 지난해 3월 도입 후 2016년 전체 국제선 예약부도율은 1.9%, 올해 현재까지는 1.3%로 2015년 대비 3.2%포인트 떨어졌다.
당시 항공업계는 “노쇼에 따른 사측의 피해도 있으나 무엇보다 해당 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선진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다.
실제로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어쩔 수 없이 공석으로 비행기를 띄워야 하며, 승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좌석 선택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항공업계뿐 아니라 외식업계나 병원 등 산업계 전반에서 ‘예약부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공사 내 운영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항공업계가 산정한 예약부도 수수료는 약 10만원 안팎이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이를 신설하자 저비용항공사 업계에서도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금액을 올렸기 때문이다. 당시 진에어는 해당 수수료를 900% 인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약부도 문제는 위약금을 인상하는 형태의 단기적 제도 추진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교육·캠페인 등 소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