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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고향 온 친구의 손녀 강제추행…60대 징역 2년

명절에 고향 온 친구의 손녀 강제추행…60대 징역 2년

기사승인 2017. 06.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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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청소업체 사장, 여성 고객 성추행…"사과조차 상처"(CG)[연합뉴스TV 캡처]
설 명절 때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의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손녀인 중학생 C(15)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의 가족들과 함께 당일 술을 마시다가 할아버지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온 C양을 만났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이 잠깐 외출한 사이 혼자 남은 C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게 "내가 미쳤었나 보다"며 사과했고, B씨의 형에게도 "나를 때려죽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양이 손녀처럼 생각돼 '많이 컸구나'라고 말하며 포옹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C양이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오랜 지인의 손녀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부모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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