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그늘…불법 동물장묘영업장 성행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그늘…불법 동물장묘영업장 성행

기사승인 2017. 06. 22. 13: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이지만 산업 전반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불법적 동물장묘 영업 행위가 최근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해 불법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 등록 하지 않고 영업한 불법 영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례식장만 운영 중인 4개소 중 2개소는 영업장이 닫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나머지 2개소는 미등록 화장시설을 이용해 불법 화장을 하다 적발당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영업 의심업체 19개소 점검 결과에서는 14개소는 등록 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상황은 없었다. 단 5개소는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방침이다.

최정미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장은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