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상조號, 대형유통사 갑질부터 손본다…과징금 부과율 2배 인상 등 제재 강화

김상조號, 대형유통사 갑질부터 손본다…과징금 부과율 2배 인상 등 제재 강화

기사승인 2017. 06. 22. 14: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rint
정부가 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고의·악의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키로 한 가운데 과징금 제재 강화라는 카드를 먼저 꺼냈다. 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 인테리어비용 전가 등 위법적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지고, 자진시정 등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하는 비율은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온 대형유통업체 갑질 행태와 관련해 ‘책임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위반 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납품대금’ 대신 실제 ‘법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먼저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놓고 나중에 법위반책임·부당이득을 고려해 감경하는 기존방식보다 아예 처음부터 법위반금액에 비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납품대금이 법위반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제재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0%(중대성 약함), 50%(중대), 70%(매우 중대)였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각각 60%, 100%, 140%로 2배 상향 조정했다.

반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깎아주는 감경율은 현행 규정보다 20%,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자진시정의 경우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30~50%의 감경률은 20~30%로, 납품업자 피해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적용되는 10~30%의 감경률은 10~20%로 하향 조정된다.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최대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주던 것도 앞으로는 최대 20% 이내로 줄어든다.

이는 자진시정 시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깎아주는 현행 감경율이 최대 30%까지로 규정된 공정거래법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데다, 과징금이 상징하는 행정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해진다.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경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가령 현행 규정에서는 자본잠식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줬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순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여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감경율을 달리 적용토록 했다.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위법행위 횟수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고시에는 과거 3년간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에서 최대 50%까지 가중토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