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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서 휴대폰 조작한 최순실에게 경고

법원, 법정서 휴대폰 조작한 최순실에게 경고

기사승인 2017. 06.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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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순실<YONHAP NO-1771>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2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최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마디 하겠다”며 운을 뗐다. 이어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 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며칠 동안 변호인이 전달해 최씨가 휴대전화기를 작동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제 3자와 연락도 가능하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저희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워 소송 지휘 차원에서 경고를 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휴대폰 만지는 것은 다른 일로 의심될 수가 있다”며 “법정에서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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