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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근절 협력체계 구축

금감원-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근절 협력체계 구축

기사승인 2017. 06.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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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대표가 불법 장외주식 매매·유사수신행위·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지난해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 306개 업체를 점검해 35개를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불법 금전대여·중개·주선(11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5개), 불법 고객재산 예탁·보관(2개), 수익률 허위·과장광고(1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전년보다 2.5% 증가한 206건을 접수했다. 올해 1∼4월에만 108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55건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공제(68.3%)가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8.2%), 환급보장 불이행(8.2%), 계약해지 거절(7.6%), 서비스 중단(5.0%)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두 기관은 피해예방 자료를 통합해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게시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피해 예방요령,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이다. 신고현황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를 공동 제작하고 민원이 빈발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실무진 간의 정기 간담회도 연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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