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를 연장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또한 ‘대구·울산·경남·경북·전북·제주 지역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로 반출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 21일 대구시 동구 소재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검색·확인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가축(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
단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내달 5일 이후에도 지속한다.
전북·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이달 2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이후 10일 동안 AI 의심 건이 없었지만 이번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AI검사에서 의심 건을 발견한 사례와 같이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존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색출·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는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를 실시 중이다.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위험성이 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19일부터 내덜 31일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