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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이화여대 비리’ 징역 3년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이화여대 비리’ 징역 3년

기사승인 2017. 06. 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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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법정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자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그 목적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정유라에 관한 부탁을 들어줬던 사람들은 범죄자가 됐고 최씨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사호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고,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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