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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징역 3년6월 선고

법원,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징역 3년6월 선고

기사승인 2017. 06.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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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4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7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받은 4억2000여만원 가운데 약 3억73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대납받은 술값 2100여만원 중 1900여만원 부분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또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 받은 상품권 2750만원 중 2170만원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쓴 7600여만원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다른 지인 L씨(54)로부터 제공받은 1억7000여만원 중 1억5500여만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전 수석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58)로부터 지인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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