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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호식 전 회장 구속영장 신청…“증거 인멸 우려”

경찰, 최호식 전 회장 구속영장 신청…“증거 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7. 06.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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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경찰 조사받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3)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A씨를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직원은 호텔 로비에 있던 3명의 여성에게 도움을 받아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틀 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할 수 있어 지난 7일 피해자 A씨를 조사한 데 이어 최 전 회장을 21일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매출에 불이익이 염려됐기 때문이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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