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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면세점 비리’ 신영자 이사장 보석 또 기각

법원, ‘롯데면세점 비리’ 신영자 이사장 보석 또 기각

기사승인 2017. 06.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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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검찰 출석11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이상희 기자
법원이 23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의 보석 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신 이사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됐고, 고령인 데다 협심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신 이사장은 1심 재판 때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모두 14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약 1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신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내세워 그룹의 일감을 몰아 받았고, 근무하지 않은 자녀를 임원에 등록시켜 ‘공짜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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