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정명훈 검찰 출석 '여유롭게...' | 0 |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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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공료 횡령’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64)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취소된 항공권으로 4180만원의 요금을 청구하거나 서울시향으로부터 받은 공금 수천만원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등 3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