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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벼운 사이버범죄 대상 즉결심판 적극 활용 추진

경찰, 가벼운 사이버범죄 대상 즉결심판 적극 활용 추진

기사승인 2017. 06. 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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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벼운 사이버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 방지 차원에서 즉결심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형사범 중 즉결심판 청구 비율은 5% 수준이다.

이에 비해 사이버범죄 사범은 0.34%에 그치고 있다.

이에 소액 사이버도박, 일회성 악성댓글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사입건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가 하면 각종 고소·고발사건 처리 등으로 인해 일선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기, 도박,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종류별로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기준을 마련해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한 즉결심판 선고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 청구의 기준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범죄 등의 처벌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경미범죄심사제도,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구제하는 청소년 선도심사제도 등의 활용도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방안 추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신속한 진행 등으로 인한 국민 편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정식 형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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