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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연루자 전원 유죄…정유라 재수사 전환점 되나

‘이대 비리’ 연루자 전원 유죄…정유라 재수사 전환점 되나

기사승인 2017. 06.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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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범죄행위 가담 인정되나, 비리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
검찰, 3차 구속영장 청구 VS 불구속 기소 갈림길
정유라 영장실질심사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 ·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소환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에 연루된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 9명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유죄가 인정되면서,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정씨가 이대 비리에 관여한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대 입학 이후 출석이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고, 청담고등학교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봉사활동과 출석을 인정받아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정씨가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입학·학사비리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정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최씨 등에 비해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흐름을 바꿀 만한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법원이 이대 비리에 정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이대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선 덴마크 사법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혐의로 처벌하려면 해당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기소할지, 갈림길에 서게 된 모양새다.

이처럼 검찰이 정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씨의 신병확보는 ‘최순실 게이트’를 재수사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사람을 상대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부담과 만약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는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요소도 고려해야 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새로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정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쉽사리 꺼낼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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