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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이유미·이준서 자택 등 압수수색…이유미 구속영장

검찰, 국민의당 이유미·이준서 자택 등 압수수색…이유미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7. 06.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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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최고위원 피의자로 신분 전환
차에 실린 문준용씨 특혜 의혹 조작 관련 압수품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자택에서 꺼낸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확보에 나섰다.

지난 26일 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이씨의 단독범행인지,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과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성북구 돈암동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와 메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체포기간이 만료되는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씨로부터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던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당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단순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조작을 지시했거나 묵인·방조했는지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민의당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단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다. 검찰은 당사나 국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간인 만큼 조작에 관여한 이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뒤에 강제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조작 사건이 이씨의 단독범행인지에 대해 이씨와 국민의당 사이에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본인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에 앞서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반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나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증거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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