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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금’ 받은 서울 자치구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분쟁 해결금’ 받은 서울 자치구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7. 06.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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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 모 자치구의회 의장 A씨를 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지역구 병원 신축공사를 추진한 모 건설사 임원에게 부지 변경 청탁을 받아 이를 해결해 준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5월 지역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인근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건설업 관계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2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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