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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인연 찾기’ 채팅 앱의 변질...여성 고수익 알바 천국?

‘실시간 인연 찾기’ 채팅 앱의 변질...여성 고수익 알바 천국?

기사승인 2017. 07. 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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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플과 관련한 SNS 광고글./사진 = 페이스북 캡쳐
최근 스마트폰에 모르는 사람 간의 대화를 연결해주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를 일종의 아르바이트(알바) 여성 모집 수단으로 활용하는 앱도 등장해 채팅 앱의 취지가 변질되고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한 업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해당 앱을 ‘고수익 재택알바’라고 소개하며 여성 회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이 앱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남성 회원들과 영상통화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분에 600원씩 시간당 3만6000원가량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의 약 5.5배에 달한다.

‘당일 또는 하루 뒤에 입금을 받을 수 있다’며 다른 재택알바와의 차이점을 두기도 했다.

해당 글을 본 한 여성은 “채팅 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을 구하는 구직공고를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글에는 또 ‘이런 앱에는 남성 회원이 무조건 많아야 한다’며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통화할 수 있고 이게 모두 수입으로 돌아온다’고 쓰여있는 등 ‘실시간 인연찾기’라는 해당 앱의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김모씨(31)는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이 아니라 해당 업체 직원과 대화를 하는 것이면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별도의 선물을 받는 등 기본급 이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음란 채팅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앱에 접속해보면 음란 채팅을 연상시키는 각종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하다. 더욱이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 미성년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용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제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개별적인 사안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교수는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채팅 앱을 통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큰 사건이 발생하면 대책이 나오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앱은 불법적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당국의 수시 감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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