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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을의 눈물’ 닦기 효과…가맹사업거래 분쟁 52% 증가

김상조 ‘을의 눈물’ 닦기 효과…가맹사업거래 분쟁 52% 증가

기사승인 2017. 07.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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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이 1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불공정거래 분쟁은 90% 이상 늘었다.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7년 상반기 조정신청’ 결과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35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66건)·부당한 계약해지(12건) 등의 순이다.

조정원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효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사에서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가맹점주·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게 사회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 위원장을 언급하는 분쟁 조정 신청서가 조정원에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했다.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014년 3482개에서 지난해 4268개로 23% 증가했다.

아울러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3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늘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은 거래거절(54건)·사업활동방해(25건) 등의 순이다.

조정원은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1377건을 접수, 1242건을 처리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기간(60일)보다 빨랐다.

조정이 성립된 64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14억원이었다. 이 중 일반불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야는 각각 47억원, 43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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