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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미스터피자 통행세 조사 요구도 ‘나 몰라라’한 공정위

국회의 미스터피자 통행세 조사 요구도 ‘나 몰라라’한 공정위

기사승인 2017. 07. 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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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의 미스터피자 ‘통행세’ 지적에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스터피자 관련)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제휴할인행사 진행,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 등”이라며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통행세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행세’ 조사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는 배치된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자회사를 통해서만 구입하게 하는 통행세 관행을 통해 오너 일가가 과도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의 조속한 조사·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 사무처장은 “그 당시 (미스퍼피자의)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할 만한 법 근거가 없어서 지난해 3월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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