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6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은 김민성 SAC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2015년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지난해 3월 보좌관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5500만원 중 2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선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신계륜 전 의원의 받은 돈 중 1500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