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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무사안일주의’ 공정위, 을의 눈물 닦을 수 있나

[취재뒷담화]‘무사안일주의’ 공정위, 을의 눈물 닦을 수 있나

기사승인 2017. 07.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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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강태윤 경제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에 빠져 ‘경제 검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미스터피자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능동적 업무 수행이 아닌 피동적 대응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전날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제휴할인행사 진행과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 등”이라며 “치즈통행세 관련 신고는 없었다. 있었으면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었습니다. 민 의원은 “순매출의 38% 수준인 식자재비를 통행료로 부과하지 않으면 30% 초반으로 인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의 통행세 관행을 통해 오너 일가가 과도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속한 조사·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수수방관했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출처=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실은 “공정위가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조만간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가 공정위에 바라는 것은 가맹점주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미스터피자 사건에서 나타난 공정위의 무사안일주의는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가맹점주·하도급업체·대리점·골목상권 같은 ‘을’은 가맹본부를 비롯한 ‘갑’보다 경제사회적 약자입니다.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가맹점주 등은 ‘갑’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수동적인 업무 수행은 공정위 자체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에 관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전보다 능동적으로 바뀌어 ‘경제 검찰’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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