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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 달간 고속버스 안전관리 실태 점검키로”

국토부 “한 달간 고속버스 안전관리 실태 점검키로”

기사승인 2017. 07. 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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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잇단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버스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다음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버스 운송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버스 운전사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버스 운전사에게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현장에서의 여객사업법 준수 여부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대상은 버스회사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여부, 운전자의 질병·피로·음주상태 확인 여부,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여객사업법 규정 내용이다. 국토부는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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