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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개정, 합의가 우선돼야”(종합)

산업부 “한미 FTA 개정, 합의가 우선돼야”(종합)

기사승인 2017. 07.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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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심각한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지적하며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인 만큼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은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되며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측은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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