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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심사 돌입…추경 요건 놓고 여야 공방

국회 추경 심사 돌입…추경 요건 놓고 여야 공방

기사승인 2017. 07.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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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요건 안돼" vs "대량실업 우려"
여야 함께, 드디어 개최된 예결위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제출 38일 만인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 심의를 위한 본 질의에 앞서 추경 요건을 놓고 정부를 향해 매섭게 질타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전체회의를 개의, 추경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중요 사안과 관계없는 상황으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여야 의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위원장으로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18일까지 (추경 심사) 시간이 제한돼 있어 주말인 15일과 16일에도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백 위원장은 조속한 심의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과 추경안 공청회 생략의 건을 곧바로 상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이어지면서 애를 먹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유감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경안 심의를 위한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회의 시작 1시간이 넘게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추경안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내용”이라며 “총리와 기재부 장관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 해당하는지 혹시 비슷한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으면 그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89조에 나온 추경 편성 요건 규정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열거하며 “여기에 어느 것이 해당되느냐”고 거듭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6월 통계를 보면 청년실업률 10% 청년체감실업률이 23%대”라며 “국가재정법 89조가 정하는 대량실업 발생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런 청년 실업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경편성은)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량실업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공공무분 일자리 늘리는 추경인데, 지금 공공부문에서 대량실업이 우려되느냐”며 “2015년 메르스 추경 때 당시 야당(민주당)은 메르스가 법에 나온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나온 자연재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고쳐서 추경을 진행했다”고 반박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을 것을 강조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경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 국가재정법 개정해서 돌파구 찾자고 야당에서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서 이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수정추경안을 내면 타이밍을 놓쳐 추경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가뭄이나 AI대책,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은 의원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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