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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2020년 1만원 달성 청신호 속 기업 부담 가중 숙제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2020년 1만원 달성 청신호 속 기업 부담 가중 숙제

기사승인 2017. 07.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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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액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 수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행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16일 고용노동부, 노동계 등에 따르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근로자위원)는 7530원을, 경영계(사용자위원)는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안이 15표,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안이 12표를 각각 얻어 근로자위원 안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00원 인상됐으며,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젼년대비 22만1540원 올랐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23.6%인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등으로 10% 아래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매년 15.6%씩 인상해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함에 비춰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16일 모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자위원 측은 ‘2018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며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다시 한 번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어 위원장은 “인상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PC방·편의점·슈퍼마켓 등 8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화·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 제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틍을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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