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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

기사승인 2017. 07.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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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17일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중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앞서 가던 K5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갔다. 이 사고로 K5 차량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씨(56·여) 부부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에 출발하는 첫차의 운전대를 잡은 뒤 왕복 6차례 운행하고 나서 오후 11시40분 퇴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그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오전 7시 15분에 운전을 시작해 3번째 운행 도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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