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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사정수사 ‘KAI 방산비리’ 검찰수사 전방위 확대

새 정부 첫 사정수사 ‘KAI 방산비리’ 검찰수사 전방위 확대

기사승인 2017. 07.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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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7억대 용역 셀프수주’ KAI 전직 직원 수사
검찰
검찰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운용 등을 둘러싼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성용 KAI 대표에 이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도 이번 수사의 핵심 타깃으로 지목되면서 전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들이 추가로 수사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전 차장급 직원 S씨의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운영팀 소속이었던 S씨는 2007∼2014년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을 담당할 외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KAI는 수리온과 FA-50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외부 업체에 일부 개발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에 S씨는 2007년 컴퓨터 수리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인 A사를 설립했다. 이후 KAI는 A사에 모두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맡겼다.

A사는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KAI로부터 추가 이득을 챙겼다. S씨가 용역비 지급 점검 업무를 맡고 있어 수년 동안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A사는 KAI로부터 용역비 247억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129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8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S씨는 또 A사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약 20억원을 직접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급이었던 S씨의 횡령·배임 규모가 큰 만큼 검찰은 하 대표 등 ‘윗선’의 관여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하 대표 등 KAI 임직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아울러 하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KAI 출신 조모씨(62)가 대표로 있는 T사 등에 KAI가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포착했다. 하 대표 등이 T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장 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방위사업청 팀장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일반헬기의 안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수리온의 전력화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KAI 임직원들을 조사한 뒤 하 대표와 장 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동창 출신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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