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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재판서 증인 비웃은 중년 여성 과태료 50만원 결정

법원, 우병우 재판서 증인 비웃은 중년 여성 과태료 50만원 결정

기사승인 2017. 07.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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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YONHAP NO-1756>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의 재판 도중 소리 내서 증인을 비웃은 한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백모 전 문체부 감사담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비위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받던 백씨가 ‘당시 회유와 협박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듣던 중년 여성이 큰소리로 코웃음을 쳤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을 일으켜 세운 후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소리 내 비웃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잠시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감치 재판을 연 재판부는 “합의 결과 감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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