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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증인 불출석 밝힌 박 전 대통령에 구인장 발부

이재용 재판부, 증인 불출석 밝힌 박 전 대통령에 구인장 발부

기사승인 2017. 07.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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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축받으며 법정으로<YONHAP NO-2816>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오는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에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7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미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이 전 경호관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완강하게 구인장 집행을 거부해 끝내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의 법정 조우는 끝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0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왼발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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