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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361건 문건 추가 발견…또 발견되면 그때마다 즉시 발표”

청와대 “1361건 문건 추가 발견…또 발견되면 그때마다 즉시 발표”

기사승인 2017. 07. 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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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추가 발견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인사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박근혜정부 당시 삼성과의 관계,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부적법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추가로 발견해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특별검찰에 사본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된 문건과 메모를 발견한 뒤 경내 모든 공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추가 문건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문건을 지난 3일 처음 발견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열흘이 지나서 발표한 데 대한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전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포함해 모두 1361건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넷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당일(14일) 오후 4시 30분경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 내용이 포함돼 있어 14일 민정비서관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물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적법한 내용’이라는 판단에 대해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법률 위반이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 수준”이라면서도 “법률적 판단은 특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특검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서 중 일부를 특검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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