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형성과 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개발된다. 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금리 대출의 공급능력을 강화해 사금융에 의한 서민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 재산형성 및 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사금융의 높은 이자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로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의 시행으로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 지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