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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소득있는 모든 취업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소득있는 모든 취업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7. 07.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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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주요-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9월부터 만 5세(생후 59개월)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변경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3층 노후보장 체계’를 이루고 있는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이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 가입 대상자였던 (장기근속)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들도 이달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조세 분야에서는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5개 업종이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고, 경차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기존 신한카드 외에 롯데·현대카드가 추가됐다. 현재 주유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한 카드 형태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다른 일반 물품도 구매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창업 7년미만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8월부터 전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4등급 이상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만 자동면제됐을 뿐 5등급을 받은 7년 미만 법인은 가산금리 0.5%의 조건부 면제만 이뤄졌다. 10월 중순부터는 그간 회사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어려웠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육아·보육 분야의 제도 변화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했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이달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돼 시행 중이고, 그간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시행됐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9월부터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변화는 소비자 보호와 생산자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쌀의 경우 고품질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등급표시제가 개선된다. 쌀 산지유통업체는 10월부터 기존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원료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기재토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되고, 홈쇼핑 관리의무 부과, 재범자 형량하한제 시행 등 표시위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도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전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건강피해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건강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관련 질환으로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돼 의료비·간병비·생활자금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환경오염로 인한 피해구제도 이달 말부터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후 추후 원인 제공자인 기업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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