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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 빌려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변호사 벌금형

법원, 명의 빌려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변호사 벌금형

기사승인 2017. 07.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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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년 서울대에 수석 합격하고 ‘공부가 가장 쉬었어요’를 펴낸 장승수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가 돈을 받고 브로커에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360만원을 추징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명의를 대여해 얻은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2009~2010년 브로커 P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5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장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린 P씨는 총 75건의 사건을 맡아 9000여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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