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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로폰 투약’ 린다김 징역 1년 확정

대법, ‘필로폰 투약’ 린다김 징역 1년 확정

기사승인 2017. 07.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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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필로폰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64·본명 김귀옥·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지난해 6월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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