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준 | 0 |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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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진 전 검사장의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대표(49)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약 5억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김 대표가 매도인에게 연결해줬을 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수수했다.
또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께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사업이 검사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이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