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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차량 가격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대법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차량 가격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7. 07.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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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교통사고 가해자가 수리비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가격이 하락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4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으면 운행이 가능해지더라도 안전성 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며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가리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4년 9월 충남 당진시 한 사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일시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다른 덤프트럭에 받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충격흡수장치(서스펜션)와 사이드 안전바, 연료탱크 등을 교환하게 됐다. 차량 수리비로 1897만원이 들었고, 수리완료 후에도 차량 우측 앞 타이어에는 마모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는 수리비와 영업손실, 견인비만을 통상손해로 계산해 배상하려고 했다.

이에 김씨는 “차량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중대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게 됐다”며 “모두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거래 관행상 발생하는 ‘수리 이력이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한 가격하락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다”며 “가격하락 손해를 제외한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23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배상액에 사고로 유출된 연료비 52만원을 추가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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