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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법원에 ‘채무자 금융정보’ 제공시 채무자에 알려야

금융기관이 법원에 ‘채무자 금융정보’ 제공시 채무자에 알려야

기사승인 2017. 07. 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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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압류·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채권자는 은행 등에 채무자의 계좌한도 등 금융거래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공사실 통보 제도의 대상이 되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10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공사실을 알리는 데 쓰이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통보비용은 건당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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