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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상습 성희롱·근무지 무단이탈 검찰수사관 파면

대검찰청, 상습 성희롱·근무지 무단이탈 검찰수사관 파면

기사승인 2017. 07.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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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1일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 A수사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A 수사관은 후배 여 수사관을 반복해 성희롱하고,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찰청 내 폐쇄회로(CCTV)와 동료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해 혐의를 밝혀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감봉, 정직 등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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