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름 휴가에도 쉬지 못하는 ‘국정농단 재판부’…재판 일정 촉박

여름 휴가에도 쉬지 못하는 ‘국정농단 재판부’…재판 일정 촉박

기사승인 2017. 07. 23. 17: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원도 재판을 잠시 쉬는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휴식 없이 심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및 문화체육관광부 피의자 등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를 갖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소기소)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심리는 계속된다.

법원의 휴정기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재판은 앞서 진행된 일정과 같이 주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을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 이전에 소환해 신문해야 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재판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6개월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달 27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다음 달 4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추가 증거조사 등 재판 일정에 변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1000여건 이상의 문건을 전달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중 일부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증거로 쓰이는 것을 부정할 경우 문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문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오는 26일에는 최씨가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 등에 총 298여억원을 제공하고 경영권 승계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일 특검팀은 증인으로 나오는 최씨에게 삼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어떤 경로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실장(78)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0·구속기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석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등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