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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5일 구속기소 방침

검찰,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5일 구속기소 방침

기사승인 2017. 07.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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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정우현, 결국 구속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6일 구속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치즈 통행세’ 등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25일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피자 치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을 탈퇴하고 신규 브랜드로 점포를 내는 가맹점주의 가게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열고 ‘출혈 경쟁’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은 직계가족과 친척들을 MP그룹에 취업시키는 방식 등으로 총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가맹점 협의회 회장이 본사의 갑질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갑질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결국 정 전 회장의 1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겨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 횡령·배임 등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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