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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기 위해 충돌사고 위장 운전자·정비업체 사장 덜미

보험금 받기 위해 충돌사고 위장 운전자·정비업체 사장 덜미

기사승인 2017. 07.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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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운행 중 알 수 없는 물체와 부딪힌 뒤 마치 충돌사고처럼 위장하려던 운전자와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 이모씨(29)와 정비업체 사장 범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알 수 없는 물체와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자 다른 장소에서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8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다.

이씨는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정비업체 사장 범씨를 찾아갔고, 범씨는 이씨 차량 번호판을 손으로 구겨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조사결과 이씨는 ‘불상의 물체와 충격한 사고’는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상을 못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 측의 사고 경위가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번호판 등을 정밀 분석해 이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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