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태원 SK회장,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노소영 관장 “가정 지키겠다” (종합)

최태원 SK회장,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노소영 관장 “가정 지키겠다” (종합)

기사승인 2017. 07. 24. 15: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YONHAP NO-248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게 배당됐고,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정에는 재판분할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할 경우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최 회장과 이혼한 의사 없다는 점을 밝혀온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이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부부가 조정 내용에 합의할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반면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후 최 회장은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녀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하고, 노 과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 넘는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으며,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불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에 부정적인 뜻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